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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
  • 납세유예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4,073 첨부파일  :  납세유예.hwp










  • 납세유예



    지 방 세 법




    ◯ 개요


      재해나 도난을 당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및 납세자 또는 동거     


      가족이 범죄피해로 인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는 징수유예(납세기한 연      


      장)가 가능하므로 관할 세무서와 연계하여 지원 받도록 주선함


    관련부서


      관할세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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